에너지 사용은 생활의 필수 요소지만,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연탄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에너지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질환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또는 타 에너지 지원 사업(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 불가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의 사용 금액도 상이합니다.
1인 세대: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2인 세대: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3인 세대: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동절기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를 통해 하절기에 동절기 지원금 중 일부(45,000원)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 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5.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 기간 내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모두가 동등한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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