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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2024년 최신 (2025년도 최대 250만원 인상)

by 멜리온 2024. 9. 24.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부터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24로 접속하여 신청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제출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육아휴직 기간 중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 내용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첫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최대 45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고, 이후 80%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및 분할 사용 확대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초기 1~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2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육아휴직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가 신청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를 위한 대체 인력 지원금이 육아휴직에도 적용되며, 지원금 역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책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저임금 노동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근로자 지원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