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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자세히

by 멜리온 2024. 9. 10.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 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통해 결정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재산 및 소득 공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2024년 지원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요 급여 종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네 가지 급여가 제공됩니다.

각 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며, 세부적으로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6인 가구: 2,437,878원

만약 1인 가구 소득이 0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713,102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서 급여 기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되며, 생계비는 월별로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와는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자격이 결정됩니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2024년 의료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본인 부담금:

1종 수급자: 입원 시 부담금 없음, 외래진료는 의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에서 1,500~2,000원 부담

2종 수급자: 입원 시 진료비 10% 부담, 외래진료는 1,000~15% 부담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료 및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청년 주거급여도 시행 중으로, 20~30세 미혼 청년이 취업이나 학업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소득 기준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지원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원 기준: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추가로 교과서 대금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추가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및 소득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가 제공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니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