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시기에 부과되며, 세율과 과세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주요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 세율,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 표준에 따라 계산되므로, 소유한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정확한 납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과 시기가 다르며, 9월에는 토지,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걸쳐 두 차례 나눠서 부과됩니다.
납세 의무자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납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각 재산에 대한 과세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주택 과세표준 및 세율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건축물 과세표준 및 세율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가 과세 표준으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유형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
시(주거/상업/녹지) 지역 공장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5%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2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25%
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세율
5천만 원 이하: 0.2%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0만 원 +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3%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0.5%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0.2%
2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0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의 0.3%
10억 원 초과: 28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0.4%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각 재산에 대해 지정된 납부 기간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각각의 납부 일정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
7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7월 16일 ~ 7월 31일)
9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서울시 ETAX, 지방세 WETAX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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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 편의점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납부 가능하며,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ARS 번호(1599-3900)를 통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무인공과금기 및 ATM기 납부: 해당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용 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납부: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설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으로, 정확한 납부가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를 가지며,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각 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한 재산세 과세 기준과 납부 방법을 잘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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